여론조사 왜곡·공표 혐의 조해진 의원,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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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따르면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지난해 11월 18일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

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라고 답하는 등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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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 40분 열린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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