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최근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사망한 수용자들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1일 응급후속계획과 사망당일 조치,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구치소의 의료접근권 등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따른 사망사고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법무부장관과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직원 확진자 발생 후 현재까지 구치소 내 확진자는 총 1203명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는 2명이다. 누적 발병률은 직원 4.9%(552명 중 27명), 수용자 42.9%(2738명 중 1176명)다.
천주교 인권위는 사망 사건에서 법무부 등이 수용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책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필요한 권고를 할 것을 인권위에 요구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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