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개최되는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주총회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기주총은 상법에 따라 매년 1회 개최하는데 통상 기업의 정관에 따라 3월에 열리며 현장개최가 불가피하다. 정기주총을 개최하지 못하면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어 배당이 불가능하고 이사나 감사 등 임원 선임도 이뤄지지 못하는 등 기업 경영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코로나 방역을 위한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현재 감염병 방역 2.5단계인 수도권의 경우 50명 이상, 지방은 100명 이상 모일수 없도록 인원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주총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전자투표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정기주총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증상자 주총장 출입 제한 안내 등 주주총회 소집부터 주총장 준비, 주총당일 등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결산이나 외부감사가 지연되면서 사업보고서 제출이 미뤄진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제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상장회사에 대해선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거래소 시장조치도 유예한다.
또 외부감사가 지연돼 정기주총 1주일 전에 사업보고서 등의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3월26일과 같은달 30일, 31일을 정기주총 예상 집중일로 지정하고 이들 날짜를 피해 정기주총을 개최할 경우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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