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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스카이72 골프장 등록 취소해야"…인천공항공사, 인천시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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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 18번홀 전경.

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 18번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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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부지 임대계약이 만료된 골프장 운영사업자 '스카이72'와 법적 다툼을 본격화한 가운데, 이와 별도로 인천시에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19일 '스카이72 골프클럽 등록요건 변경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검토 요청' 공문을 시에 보냈다.

공항공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조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맺은 협약상의 토지사용 기한(임대차 계약)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즉, 스카이72가 골프장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법률 32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사업자가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스카이72 골프장은 아직까지 임대계약이 종료된 것에 대해 인천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등록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제3의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드림골프레인지 골프 연습장 이용 쿠폰의 경우 향후 영업금지가 이뤄지면 미소진분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다.


또 LPGA 등 국제경기나 연부킹 단체의 경우에도 기존 사업자의 영업 존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단체도 선뜻 경기 개최나 연부킹 거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인천시가 스카이72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해 사전에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현재 토지 임대계약 문제로 소송중인 만큼 먼저 나설 수 없다며 골프장업 등록 취소 여부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는 활주로 예정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골프장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공항공사는 또 스카이72가 토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스카이72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계약연장이 안되면 골프장 시설물(지상물매수청구)과 골프장 조성비를 달라(유익비상환)며 맞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부지 사용기한 만료 3개월을 앞둔 지난해 9월 골프장을 운영할 새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그러나 스카이72가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골프장 부지를 계속 점유, 법정 소송으로 비화하면서 KMH신라레저측은 골프장 운영 준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KMH신라레저 관계자는 "스카이72의 퇴거가 이뤄지지 않아 시설 개보수 및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새해 마케팅 등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업일수 축소와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이 지연된 데 따른 손해와 관련해 스카이72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금지 가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시에 대해서도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등에 대한 조치가 조속히 진행되지 않고 거부될 경우 행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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