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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기초생계지원사업, 4인 가구 ‘월 최대 6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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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올해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의 선정기준액과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해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부합되지 않는 공공부조 제도권 사각지대의 비수급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작됐다.

자격기준은 1개월 이상 세종에 거주한 시민 중 ▲재산공제액 8500만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원 ▲장애인가구 소득공제(중증장애 24만2500원, 경증 장애 10만4800원) 등의 요건을 적용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인 자다.


시는 지난해 7월 선정기준 확대에 이어 정부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한 것을 반영해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선정기준액도 전년대비 2.68%(4인 가구 기준)를 인상했다.


이를 통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80만4246원, 2인 가구 135만8755원, 3인 가구 175만2938원, 4인 가구 214만5568원, 5인 가구 253만3244원, 6인가구 291만6585원으로 조정된다.

또 가구원수·소득구간(3등급)을 구분해 차등 지원하는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는 월별 최대 1인 가구 23만1000원, 2인 가구 39만원, 3인 가구 50만2000원, 4인 가구 61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제도권 밖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해 보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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