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18일 파기환송심까지 마무리하면서 종착역을 앞에 뒀다. 다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별개 사건인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다. 이 부회장의 법정 다툼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측에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숙제를 안겨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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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준감위, 합병 사건 조사 안해" 지적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을 놓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결국 이 같은 판단은 '이 부회장 법정 구속'으로 귀결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기준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상세히 열거했다. "삼성그룹 준법감시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중 하나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관한 조사 부분이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에서 해당 기업의 전력(前歷)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법적 위험의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인데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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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감위 활동 계속 보장" 예고

삼성 준법감시위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외형상 삼성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조직으로 꾸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과 재판부의 부정적 평가에 따라 준법감시위가 지속될 명분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삼성 측은 준법감시위 활동을 계속 보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준법감시위 입장에선 전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이 향후 시작될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재판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앞서 준법감시위는 출범 전 사안 등이란 이유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 걸린 삼성 깃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 걸린 삼성 깃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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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시작될 경영권 승계 의혹 정식 재판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또 한 번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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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가 맡고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 일정을 다음 달 공지하기로 했다. 당초 14일 예정이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됐다. 법조계에선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재판이 1심에서만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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