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코로나로 농가 삼중고…청탁금지법 선물 한도 20만원으로 상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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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홍수, 폭우 등으로 인해 농가들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설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설 명절이 안겨주는 온기는 온데간데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추석에 선물 상한액을 높이는 조치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전체 총량만 하더라도 거의 7%가 늘어나는 등 상당히 긍정적 신호가 있었다"며 설 명절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는 선물 한도를 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정부는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선물 한도를 일시적으로 20만원으로 올려 농가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최 의원은 "안 그래도 어려운 농어업·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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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12일 농수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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