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기존보다 30% 저렴한 SK텔레콤의 5G 중저가 요금제를 수용했다. 우려했던 알뜰폰 시장 잠식과 관련해서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도매대가를 인하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오는15일 해당 요금제를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말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SK텔레콤이 처음으로 신고해 온 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과기부, 30%저렴한 SKT 5G 언택트요금제 수리…15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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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플랜’은 5G 요금제 3종 및 LTE 요금제 3종 등 총 6종으로 구성된 온라인 전용 요금제다. 5G의 경우 월 3만8000원에 데이터 9GB, 월 5만2000원에 데이터 200GB, 월 6만2000원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는 기존 5G 요금제 대비 3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신고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이 고려됐다"고 수리 배경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SK텔레콤의 요금제 신고 이후 현행 법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15일 내 검토를 진행해왔다. 기한은 오는 19일까지였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요금제 출시가 알뜰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도매대가를 인하해 제공하도록 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알뜰폰 업체가 SK텔레콤에 제공하는 도매대가는 해당 요금제의 89~96%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격차가 20%는 돼야 알뜰폰의 경쟁력 확보, 운영비 보존이 가능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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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요금구간과 관련해서도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신고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용약관 신고 수리를 계기로 유보신고제 하에서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됨으로써 요금 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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