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내내 야근 후 사망… 대법 "업무시간 부족해도 업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강도 높은 근무와 불규칙한 야근 중 사망했다면 업무시간이 규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망한 대우조선해양 직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조립 및 용접 업무를 맡아오다 2016년 11월 급성 심근염으로 열흘 뒤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직전 12주간 매주 10~40시간씩 야간 근무를 했고 주야간 교대 주기도 불규칙했다. 사망 보름 전에도 3일간 매일 10시간씩 야간 근무를 했다.
이에 유가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반면 공단 측은 "급성 심근염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했다거나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1심은 A씨의 사망 원인이 된 급성 심근염은 바이러스 질환으로 용접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A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A씨의 노동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에 미달한다며 과로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불규칙한 야간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가 당시 특별한 기저 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이었던 점에서 업무상 요인 외에 다른 사망 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고시가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명시한 점에 주목했다. A씨의 노동시간이 관련 고시가 정한 '과중한 업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A씨가 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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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동료 근로자들보다 성실히 근무했고 업무 강도가 높았으며 작업 인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적 사유로 연가를 사용해 휴무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야 교대근무로 과로가 누적되어 초기 감염이 발생했고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 근무하던 중 감염이 악화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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