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스터디카페로 둔갑…서울교육청, 편법 운영 학원 점검 강화
시설 내 9명 초과 운영 여부 살펴
"집합금지 단축 위해 방역 수칙 지켜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지난해 11월 30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수험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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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교육청이 9인 이상 집합이 허용된 수도권 학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와 함께 학원 현장 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가 일부 완화됐다. 그러나 시설 내 9명을 초과해 운영하거나 학원을 스터디카페로 불법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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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이에 편법 운영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집합금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학원 운영을 저앙화 하기 위해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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