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특례 대폭 확대…"골든타임 확보"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시행
'민식이법' 적용 사고 감면 조항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차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들이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한 통행 특례가 앞으로 대폭 확대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긴급자동차는 위급상황의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돼 왔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될 뿐 그밖의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받았다.
이는 교통사고 책임은 긴급자동차 운전자 개인이 부담하게 만들어 현장 경찰관과 소방관 등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더구나 지난해 3월25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은 공무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돼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신속한 현장도착'과 '안전 운전'이라는 딜레마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 등 총 9개 특례를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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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현장출동 및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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