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공포·시행
'민식이법' 적용 사고 감면 조항도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특례 대폭 확대…"골든타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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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차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들이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한 통행 특례가 앞으로 대폭 확대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긴급자동차는 위급상황의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돼 왔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될 뿐 그밖의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받았다.


이는 교통사고 책임은 긴급자동차 운전자 개인이 부담하게 만들어 현장 경찰관과 소방관 등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더구나 지난해 3월25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은 공무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돼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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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신속한 현장도착'과 '안전 운전'이라는 딜레마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 등 총 9개 특례를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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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현장출동 및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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