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위원장, 5개 농·임·축·수산 유관단체 면담
전 위원장 "농어민 어려움 공감…국민 공감 필요" 신중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농·임·축·수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농·임·축·수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법 시행령 개정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축산연합회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들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임축수산업계를 위해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면담엔 전 위원장을 비롯해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업계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설 명절에 법 시행령상 선물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이성희 회장은 "지난해 수확기에 연이어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로 농업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농산물 소비진작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유관단체들도 공감을 표하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지속, 방역 단계 상향으로 인한 외식·급식 소비 감소, 설 귀성 감소 예상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우리 농어민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법 시행령 개정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향 조정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모님, 형제, 친구 등 일반 국민 간 선물, 공직자가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마음껏 주고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AD

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제공 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30일부터 관계부처 등과 함께 국민에게 '연말연시·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를 홍보하고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