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11일 관내 20개 사업장과 서면으로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다. 비산(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금호산업㈜ ▲남광토건㈜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롯데건설㈜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케이씨씨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이다.
해당 업체들은 이날 협약에 따라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 및 조정 ▲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소각 금지 ▲살수차 활용 인근 도로 청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농도정보 공개 ▲친환경 건설 시계 단계적 사용 ▲통학시간 공사차량 운행 제한 등에서 적극 협력하게 된다.
수원시는 해당 업체들이 협약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까지는 매달 한 차례 사업장의 협약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건설 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현장기술 지도', '비산먼지 저감ㆍ관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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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지난해 11월 '제2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12월부터 24개 추진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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