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 오리농장서 AI 의심사례‥일시이동중지 명령
전일 진주 확진 이어 거창서도 의심사례 확인
48시간 농장·시설·차량 이동중지 명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나온 경남 진주시 수곡면의 오리 농장 주변에서 공무원 등이 9일 통행을 제한하고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남 거창군에 있는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약 2만수 정도를 사육하는 곳으로 해당 농장의 오리에 대해 가축방역기관이 출하 전 검사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빠르면 하루 뒤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변 10㎞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예찰·검사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앞서 전일 경남 진주 오리농장에서 확진사례가 나온데 이어 거창에서도 의심사례가 나오면서 경남 지역의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의심사례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 소속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도 해당된다. 기간은 이날 오전 2시부터 12일 2시까지 48시간이다. 식용란 운반차량은 11일 오전 2시까지 24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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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7개반 14명)을 꾸려 명령을 지키는지 점검키로 했다. 가금농장, 축산시설, 철새도래지(작은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해 일제 소독도 진행한다. 이동중지 명령을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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