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농장 중심 10㎞ 이내 가금·차량 이동 제한

진주시, 오리 농가 AI 항원 검출 … 3㎞ 이내 4만6000마리 긴급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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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수곡면 소재 육영오리 사육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H5항원 검출)이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해당 농장 포함 인근 3㎞ 내 사육 중인 26 농가의 4만6000여 마리에 대해 살처분 전문업체와 공무원 등 80여 명을 동원해 긴급 살처분 후 렌더링(고열 처리 후 퇴비화) 처리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발생 농장 중심 10㎞ 이내 농장주, 차량, 가금 및 물품에 대한 이동 제한과 신속한 예찰을 시행하여 추가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방역통제소 3개소를 설치해 이동에 따른 전파를 차단키로 하는 한편 축사 내·외부 및 인근 도로에 일제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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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로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관내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생 가끔 유통을 금지하고 소규모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수매?도태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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