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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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원청업체들은 대금 미지급은 물론 서류 전달 절차에도 주의해야 한다. 관행처럼 하청업체들에게 경영상의 부담을 떠넘기던 행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원청업체의 비재무적 경영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하도급법을 어긴 두 기업을 제재했다.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지난주에만 두 차례 제재가 가해졌다. 과징금 수준을 떠나 제재 내용이 세분화됐다.


주목할 점은 공정위가 지난 6일 화장품 판매업체 엠에이피컴퍼니에 시정명령·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다.


이 회사는 화장품 업계에서 처음으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건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주요 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상 의무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기술자료를 안 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회사의 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법을 어겼으니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제 원청업체들은 몰랐다는 이유로 위법 행위가 실수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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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숙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공정위는 앞으로 산업별 기술유용행위뿐 아니라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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