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징계권 삭제' 개정안 국회 통과… '자녀체벌' 금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된다.
8일 법무부는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진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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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라며 "민법이 사법 체계의 기본법임을 고려할 때, 이번 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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