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포스터.(사진=김해시)

경남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포스터.(사진=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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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2021.1.8.) 현재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2016.1.1.~2020.12.3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최초 전세자금 대출금 1억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LH 매입임대주택·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2월 1일부터 2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자격 여부 심사 후 적합할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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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동주택과장은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신혼부부들이 결혼해서 살기 좋은 희망 복지 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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