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취소소송… 항소심서 기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나섰지만 2심에서도 패했다.
8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그린피스와 시민 559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청구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그린피스 등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원안위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워 원전 건설 취소를 주장했다.
1심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취소할 경우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소송법상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게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사 중단 그 자체로도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에 다양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며 "전력설비예비율이 일정기간 적정수준에 미달한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양 측은 모두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이날 재판부 역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는 안 된다는 취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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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원안위는 2016년 6월 신고리 5·6호기 에 대한 건설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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