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 연장 ‘받았어도 다시’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추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기간을 오는 3월까지 연장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은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실직·질병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했을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그간 대상자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질병인 경우 2년 이내 다시 지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 3월까지는 지원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다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재산기준을 중소도시 기준적용으로 1억1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50%로 확대함으로써 대상자 포함 폭을 넓혔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26만6000원, 주거지원은 42만2000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로 부가급여로는 교육비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긴급복지지원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620가구에 총 1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이춘희 세종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