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수정헌법 25조 발동 관련 각료들과 만나지 않아
미 민주당 "펜스가 나서지 않으면 의회에서 탄핵 추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해임하는 것과 관련해 내각 각료들과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CNN방송은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는 문제와 관련해 내각 각료들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7일(현지시간)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의 최종 인증선언문을 읽어나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 연방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7일(현지시간)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의 최종 인증선언문을 읽어나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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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 언론들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펜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인증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미 정치권에서는 펜스 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해달라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요청한다"면서 "만약 부통령과 내각 각료들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의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민주당 지도부와 미국민들의 압도적 의견"이라고 밝혔다.


미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 승계에 관한 조항이다. 이 가운데 4항은 미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부통령과 내각 과반 이상의 동의 아래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펜스 부통령이 내각 각료들과 상의해 직무 정지를 결정하고 의회에 알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되고,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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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건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정치 일정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점 등이 관건이다. 이외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한 측근은 "탄핵은 미국을 단결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것은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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