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강덕수 前 STX 회장… 대법, 집행유예 확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은 2008~2012년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2조3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 대출 및 회사자금 55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을 679억원으로 보고 분식회계 규모는 5841억원으로 판단하는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횡령·배임 범행에서 231억원 상당의 STX건설 선급금 부당지원에 대한 배임 혐의를 추가로 인정, 총 910억원 상당의 금액을 유죄로 봤다.
하지만 STX조선해양의 회계분식 및 사기 등의 혐의는 뒤집혔다. 강 전 회장이 이를 지시했거나 실무진으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강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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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회장 측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배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공모관계, 분식회계, 항소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STX 중공업의 연대보증 제공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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