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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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야당 측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7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이날 오후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추천 의결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신문은 비공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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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는 본 소송 판결에 앞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긴급히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행정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결정한 공수처 후보추천위 결정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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