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이익 강북에도 쓴다…개정 국토계획법 12일 공포
서울시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 마무리"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앞으로 강남 개발에 따른 이익을 강북을 포함한 서울 전역에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은 오는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공공기여금이란 개발사업에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개정 전 법령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지난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천준호 국회의원 국토계획법 개정 발의 이후 국회 논의를 통해 지난해 12월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①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②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③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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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7월)에 맞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하반기 본격적 ‘공공기여 광역화’ 실행을 통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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