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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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례1= 최근 해외 유학을 마쳐 신고 소득이 미미한 A씨. ○○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지인 B씨로부터 ○억원을 차입하고 유학 중 잡화를 인터넷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 ○억원으로 취득자금을 소명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의 부친이 B씨에게 자금을 송금한 후 B씨는 이를 A씨에게 송금하고 빌려준 것처럼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했고, 인터넷 판매도 가공으로 부친이 주변 지인들에게 미리 자금을 송금한 후 이를 A씨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 ○억원을 추징했다.


#사례2= 학원을 운영 중이나 신고소득이 미미한 A씨. 아파트를 다수 취득해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B씨가 A씨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학원 직원 수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학원 직원은 이를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A씨에게 송금한 후 동 자금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 ○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불법개조(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탈세혐의자 다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는 총 358명이다.

세부적으로는 ▲고가주택,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등 209명 ▲다수의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등 51명 ▲주택을 방쪼개기해 임대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 ▲관계기관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중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66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금융 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고,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은 물론 관련사업체,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자금조달 능력, 사업소득 누락 여부 및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까지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입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면밀하게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및 부채 상환과정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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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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