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면제서' 등 불가… 출국 기간 상관없이 검사 받아야

법무부, 재입국 외국인도 'PCR 검사' 의무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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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재입국 대상 외국인도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재입국 외국인은 '진단면제서' 제출 등을 통해 입국이 수월했지만 이제는 국내에 머물다 국외로 잠시 나갔던 경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한다.


7일 법무부는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해 이같은 내용의 '재입국허가제도'를 8일 자정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입국의 경우 입국과 달리 코로나19 방역대상에서 다소 느슨한 규제를 적용 받았다. PCR 음성확인서가 아니더라도 일반 병원진단서나 진단면제서 제출을 통해 입국이 가능했다. 특히 '재입국허가자의 진단면제서'는 투자하는 기업 관계인, 취재, 연구·학술 목적으로 출국해 3주 내 재입국하는 외국인에게 폭 넓게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등에서 유행하자 입국 뿐만 아니라 재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진단면제서 대상을 없앤 것은 물론 일반 진단서도 받지 않기로 했다. 출국 기간에 따른 적용 방식도 당분간 적용하지 않는다. 음성확인서는 현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즉 사흘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고 변이 바이러스 유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변이 바이러스는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대 70% 높은 것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5일까지 총 12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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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일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인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예고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일반 입국 외국인 역시 8일부터 이 규제를 적용 받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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