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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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1명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즉각 대응팀'은 1차 접촉자 3명을 즉시 자가격리하고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해당 직원이 근무한 청사 본관 지상 1층 사무실과 체류 공간에 대해 긴급방역 및 잠정폐쇄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밀접 접촉자 및 2차 접촉자 파악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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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지난달 23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 직원과 1차 접촉한 운전직원 3명이 같은 달 31일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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