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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의사단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이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다"면서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민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는 조민과 채무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이의 법률 관계일 뿐 채권자는 그 당사자가 아니다"면서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응시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정 교수의 최종 판결 확정 때까지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임 회장은 당시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허위 자료임이 인정됐다"면서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 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부산대 입학 허가가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민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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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씨는 지난해 9월~11월 실시된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뒤 이달 7~8일로 예정된 필기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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