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레깅스 차림 몰래 촬영해도 처벌 대상”… 2심 무죄 뒤집어
“성적 수치심 꼭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 아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레깅스 차림처럼 노출되지 않은 신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며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 재판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결과물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신체 부분이라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됐느냐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하차하려고 버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여성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동영상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어 노출되는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 등이 전부였지만 옷이 밀착돼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의 굴곡과 신체적 특징이 드러난 상태였다.
앞서 1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의 노출 부위가 목과 손, 발목 일부분뿐이었고,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사람의 시야에 비춰지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했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레깅스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2심은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당시 심정을 진술한 것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이 아니라 분노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같은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 사건은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들을 판결문에 첨부해 판사들 사이에서 논란을 낳기도 했다. 현재는 피해자 측 변호인의 신청으로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가 제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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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성적 자유’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며, 피해자의 다양한 피해감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적 수치심’의 의미에 대해 전면적인 법리를 판시한 판결”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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