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두번째)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두번째)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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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헤 사업장을 갖추거나 서화·골동품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또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자·배당소득처럼 근로와 관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투자유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을 기존 65%에서 70%로 강화한다.


그 간의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총급여 70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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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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