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대상자 768명…법인 1월25일·개인 2월25일까지
"개인사업자 경영 어려움 감안, 1개월 직권 연장"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안전하게 신고하세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법인은 이달 28일까지, 개인은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03만명, 개인사업자 665만명(일반 468만, 간이 197만) 등 총 768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735만명) 보다 33만명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 면제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했다.
국세청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빅데이터·외부자료·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서 자동 연결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부가세 ARS 신고서비스를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한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는다.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해 안전하게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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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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