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사진 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사진 제공=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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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의 주차요금을 50% 감면받는 대상을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공사는 기존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공해자동차, 경차, 다자녀가정에 이어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를 새로 추가했다.

또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막내가 15세 이하)로 완화해 감면 혜택을 주고, 인천시 저출산 대책에 부응해 임산부 탑승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인천항 여객터미널 주차장을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이용객들이 캐시백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각각 100만명이 이용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이용객이 각각 5만명, 77만명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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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복리증진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여객 친화적인 터미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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