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표

올 상반기 임대료 깎아주면 70% 세액공제…종합소득 1억 초과자는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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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감면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정부가 인하분의 7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는 올해 상반기(1∼6월)에 한 해 적용되며,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어서는 임대인에게는 공제율이 50%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올해 상반기에 한 해 이를 70%로 높여 임대인의 참여를 더욱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세액공제율이 오르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얻게 되는 절세 효과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더 늘어나는 역진 문제를 막기 위해 인하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그대로 50%만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해 소득세율이 35%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역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9000만원인 건물주는 소득세율 24%를 적용받아, 임대료 100만원을 인하할 경우 소득세 24만원을 당초보다 절감하게 되고 세액공제로 70만원(100만원x70%)을 돌려받는다. 반면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해 소득세율인 35∼45%를 적용받는 고소득 건물주는 임대료를 100만원 인하하면 소득세 35만∼45만원 절감 효과에 더해 세액공제 70만원을 받아 임대료 인하액보다 많은 세후 소득(105만∼115만원)을 얻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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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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