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경력 없어도 서울서 개인택시 몰 수 있다
서울시, 플랫폼 택시 요금규제 완화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법인택시 경험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카카오Tㆍ마카롱 등 플랫폼 택시는 요금 규제가 완화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4월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일정한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택시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 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운전자 고령화를 완화하고 청장년층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기존에는 대부분 택시가 중형택시로 운영돼 중형택시로만 면허 양도ㆍ양수가 가능했으나, 내년 2월부터는 대형승합ㆍ고급택시도 중형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ㆍ양수가 가능해진다. 신규 법인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중형택시에서 대형ㆍ고급택시로 면허를 전환할 때 필요한 요건인 법인택시사업자 사업 경력 3년을 삭제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차량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던 '꽃담황토색'은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흰색, 은색, 꽃담황토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가맹택시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차량 외관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신고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요금제는 시민 정서, 일반 중형택시 요금 등을 고려해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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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사업자는 사회적 비용 감소로 경영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앞으로 침체한 택시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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