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 금지 추진
업무상 취득정보 활용한 공무원 투자 금지

경기도 '이재명표 청렴도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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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021년 새해를 맞아 공직자의 청렴성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기도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또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런가하면 4급 이상 장기교육 대상자 26명을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현장인 '생활치료센터'에 전격 배치했다. 고위 공직자들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솔선 수범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 사업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 투기ㆍ투자 근절 의지를 반영해 우선 고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가 목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영리 업무가 별도로 규정된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제한적으로 겸직을 허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지사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4급 이상 도청 공무원은 9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임대사업 금지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배우자가 임대사업을 하거나 관리인을 둘 경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업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 초 단행한 4급 이상 승진 인사에서 다주택자를 1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지사가 지난해 7월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다 처분하라"고 권고한 뒤, 다주택 여부를 인사 감점 요소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의 권고 후 다주택을 처분한 4급 이상 공무원은 산하기관 포함 132명 중 33명(39채)으로 확인됐다.


도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도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투자 금지를 명문화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구체적 내용은 없는 상태다.


이번에 반영된 세칙안은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내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ㆍ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금지사항을 보면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ㆍ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하영민 도 조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부패행위는 도정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은 경기도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4급 이상 장기교육 대상자 26명을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현장인 '생활치료센터'에 전격 배치했다.


대상자는 2급 1명, 3급 7명, 4급 18명 등이다. 이들은 이달 초 도내 9개 생활치료센터에 분산 배치됐으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도, 시ㆍ군 협력 체계 구축 등 대외협력관 역할과 함께 식사, 택배 배부 같은 입소자 지원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생활치료센터 근무 후 1주일 간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거친 뒤 장기교육에 들어가게 된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는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고위공무원의 경우 교육에 들어가기 전까지 도정 현안 직무과제를 부여받아 수행하는 게 관례였다"며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 수범하자는 의미에서 최일선 현장에 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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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현재 이천과 용인 등 9곳에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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