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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구독서비스, 은근슬쩍 유료전환?…이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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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유료 전환시 7일전 안내
해지도 간소화…모바일 앱 등에서 가능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 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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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넷플릭스·멜론 등 구독경제 무료체험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때 최소 7일전에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입 해지 역시 손쉬워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오는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통해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달 요금을 내고 영화, 드라마 등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넷플릭스나 정해진 날짜에 생수 등을 배송 받는 쿠팡 정기배송 서비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자는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구독 대금을 결제하는 구조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구독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무료체험에서 유료서비스 전환 시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식이죠. 또 이용내역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도 안 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당국은 무료 서비스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할인 이벤트가 종료돼 정상요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서비스 가입 당시 유료전환 관련 사항을 알린 것과 별개로 최소 7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기결제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대금납부 전이라면 이용회차에 비례해 대금을 부과한 뒤 해지토록 하고, 대금납부 후라면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차감한 뒤 정상 환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해지 전에 대금을 납부했다면 카드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수단 선택권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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