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지만 태권도 학원 열어준 이유는…
"겨울방학 맞아 돌봄기능 학원 부분적으로 완화"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한 가운데 태권도 학원 운영 허용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부연 설명에 나섰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실내골프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유지되지만 태권도 학원은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태권도 학원의 경우 동시간대 9명까지 운영이 허용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전반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태권도 학원을 허용한 것은) 돌봄에 있어서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 돌봄기능을 갖고 있는 학원들을 부분적으로 완화해 준 조치"라고 말했다.
유아·초등학생이 겨울방학을 맞이한 데다 태권도 학원의 경우 오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는 만큼 맞벌이 가정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태권도 학원은 아동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시간대 9명 이하인 경우에만 한정해서 운영을 허가한다"면서 "다른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전반의 감염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생계에 피해를 보고 계신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안타깝게 생각하는 심정"이라면서 "다만 현재의 방역조치상 한 2주 정도만 더 집중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는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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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모쪼록 2주만 더 집중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해 조금 더 위험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 이후에는 조금씩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주간 함께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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