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탈루·누락법인 82곳 '적발'…413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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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82개 법인을 적발해 413억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ㆍ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곳이다.


도는 코로나19인 상황인 점을 감안해 서면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필요시에만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위반 내용은 ▲지방세 과소신고 61건 ▲부정감면 9건 ▲무신고 10건 ▲중과세 누락 2건 순이다.


도는 이 밖에도 지방세 신고 탈루 오류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 8곳 23억원, '휴면법인' 악용 취득세 중과세 탈루 법인 3곳 2억원 등을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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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고액 부동산 취득 조사대상 건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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