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내용 담화문 발표
음식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모든 시설에 21시께 이후 집합 금지
방역수칙 위반자 형사고발과 과태료처분, 민·형사상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순천시는 새해 벽두부터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추가로 발생 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현 상황이 3차 위기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하며 3일,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해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를 추가한 일명 2단계 + @(알파)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지자체 재량으로 완화할 수 없다는 정부 지침과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내일 0시께를 기해 식당·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해서 순천시는 정부의 2단계 조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05시께부터 16시께까지 식당에서 주류판매(일명 낮술)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22시께까지 운영했던 음식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1시간 단축한 21시께 이후에는 집합을 금지시켰다.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21시께 이후는 배달만 가능하다.
순천시는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야간 상시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대로 형사고발과 과태료처분, 민·형사상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1, 2차 위기상황에 전국 어느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여 고통을 감내하며 시민정신으로 어렵고 힘들게 지켜왔던 현재의 안정된 상황이 몇몇 자영업자와 단체, 소수 개인의 무책임한 행동과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영업행위 등에 허물어 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발생한 순천 202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회피하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종교시설을 방문했음에도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로 사실을 은폐·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해 관계 규정에 따라 오늘 고발조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서면 K교회, 덕연동 D교회, 신대 J교회는 행정명령에 따라 대면예배가 금지되었음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해 자가격리자 84명이 발생하는 등의 행정·재정적 손실을 초래해 바로 고발조치와 함께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동 소재 한 음식점은 밤 10시께부터 새벽 5시께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교묘하게 이용한 새벽 5시께부터 영업을 하는 사진이 인터넷에서 이슈화되어 전국적인 지탄의 대상이 된 사례도 있다”며 “방역수칙을 어기고 행정명령을 비웃는 영업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밝혔다.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경북 상주BTJ 열방센터, 울산 인터콥 선교센터 방문사실을 숨기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순천시는 오는 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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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장은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공동체 전체의 고통과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개인과 집단에게 예외없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은 나와 내 가족, 친구와 지인,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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