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 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총 3200억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산재 예방을 위해 올해 3200억원 규모의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조치 등 산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연간 약 115명(56.7%)이 업무상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공단은 2021년도 융자금 재원을 전년(1028억원)보다 2000억원 증액한 322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지원 접수도 약 20일을 앞당겨 4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이다.
지원금액 한도는 사업장당 10억원이다. 시설비용 100%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해 해당 지역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 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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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현장에 안전이 안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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