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접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 말까지 '제주 4·3희생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00년 '4·3사건법' 제정 이후 2018년까지 6차례에 걸쳐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신고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희생자 1만4533명, 유족 8만452명 등 총 9만4985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일가족 사망이나 해외거주 등을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상당수 남아 있어 4·3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추가신고 기간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이에 행안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추가신고 접수를 받은 후 사실조사를 거쳐 4·3희생자 및 유족을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7차 추가신고에서는 희생자의 보증인 범위를 기존에 '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했던 사람'으로 한정했던 것을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등으로 완화해 제주도 도외에 본적을 둔 희생자에게도 명예 회복의 길이 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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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제주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재외도민의 경우 거주하는 시·도 제주도민회를 통해, 외국 거주자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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