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17일까지 연장…"서민경제 충격 고려해 3단계는 유보"(종합)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연말연시 특별대책 지속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조현의 기자] 정부가 3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추이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점과 서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가장 높은 3단계 격상은 유보하기로 했다. 대신 소규모 모임을 금지하고 숙박과 레저 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등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도 2주간 더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으로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유보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2주간 거리두기를 집중 전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마련한 임시선별검사소도 2주간 운영을 연장한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도 연장하면서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도 계속 금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도 금지한다. 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는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규모로는 열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학원·스키장 운영은 제한적 허용
"백신·치료제 활용까지 마지막 고비"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하되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고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기존 50%에서 수용 가능 인원을 소폭 올렸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도 금지한다. 이 밖에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가했다. 이는 이 골프장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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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1차장은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1에 근접하는 등 거리두기와 특별방역 대책의 효과는 느리지만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해 소중한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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