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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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민원포털 내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법령체계 비교 틀을 제시하고 각국의 감독체계와 금융규제의 특징을 설명한다.

금융위는 선진 해외법령 및 입법동향을 파악해 금융규제혁신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비스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혁신 작업에 활용도가 높은 미국ㆍ유럽연합(EU)ㆍ영국ㆍ호주부터 시스템을 구축했고 향후 해외금융법령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제공 국가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포함해 국내금융법령 영문링크 추가 제공,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검색기능 개선, 금융위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 확대 등을 바탕으로 금융법령 정보제공 포털 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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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개편된 포털 서비스를 1월 중 테스트하고 각종 오류신고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개선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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