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제·개정 반드시 완수해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거래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다는 새해 포부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신축년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플랫폼과 소비자간의 관계에서온라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플랫폼의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피해예방과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력을 남용하고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차질 없는 시행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이 개정 취지와 국민의 기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시행령 등의 하위규범을 착실히 정비해나가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분쟁예방과 해결을 도울 제도적 장치들이 알차게 담긴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하도급법 개정 작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엔 적지않은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공정거래법을 올해 40년 만에 처음 전부개정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여행·예식 등 5개 분야에 대한 분쟁해결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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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만, 공정경제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시장참여자들의 몫"이라며 "기업들 스스로 상생협력을 위한 새로운 걸음을 기꺼이 디디어 나갈 때 공정경제는 비로소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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