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구청장 “세수확대 노력 없는 60%로 인상, 자치재정권 침해” … 국회·총리실·행안부 협조 요청

정순균 강남구청장,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50→60%) 철회 촉구 서한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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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분 비중을 6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세기본법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여야 의원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31일 발송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40여년간 강남구가 국가·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사회에 되돌려 드리는 차원에서 공동과세율 50%를 수용해왔다”면서 “하지만 세수확대 노력 없는 공동과세율 60%로의 상향은 강남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법 철회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각 자치구에서 걷은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걷었다가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다.


강남구는 공동과세 시행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을 타 자치구를 위한 재원으로 기여하면서도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정 구청장은 공동과세율 상향과 관련해 “자치구의 서울시 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은 떨어지고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지방자치 발전과 성숙을 저해할 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개정안 철회를 강조했다.


이번 서한문은 국무총리실 관계자와 행안부 장·차관실,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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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 국회의원님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정순균입니다.


다름 아니오라 최근 재산세 공동과세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철회에 대한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25개 자치구의 재정력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서 걷은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가 공동 관리하며 각 자치구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재산세가 감소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시 보통세의 22.6%)을 지원하지만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타 자치구들을 위한 재원으로 기여하고 있는 강남구는 조정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차등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와 강남구민들은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내세우고 있는 25개 자치구의 균형발전에 동의합니다. 또 강남구가 우리나라 대표도시, 제1의 도시로 발전하는데 정부의 특별한 투자와 배려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강남구가 국가·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사회에 되돌려 드리는 차원에서도 공동과세율 50%를 수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수확대 노력 없는 재산세 공동과세율 60%로의 상향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강남구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자치재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구 재정력 격차 완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성 설정과 제도개선 없는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치구의 서울시 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성숙을 저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남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보를 저해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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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장 정순균 드림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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