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서 체포돼 구금 중…韓정부·유엔, 강제 송환 막기 위한 외교 노력·우려 전달

10대 아동·임신부 등 탈북민 5명, 중국서 강제 북송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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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탈북민 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정부와 유엔이 이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유엔 북한인권특별 보고관들이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체포됐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후 실무그룹을 포함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보고관, 닐스 멘처 유엔 고문 문제 보고관은 지난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서한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탈북민들은 한국행을 택하고 9월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으나 하루만인 9월13일 중국 황다오에서 체포됐다. 이후 칭다오 경찰서에 구금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 탈북민은 49세 여성을 포함해 48세 남성, 6개월 임신부, 14세 여성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탈북민 관련 세부 내용은 탈북민의 신변 안전과 해당국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면서 "다만 정부는 중국 내 체포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도 그간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강제 송환 우려를 전달해왔다. 특히 실무그룹과 보고관들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3조가 명시한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 '농르풀망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탈북민 중 여성 아동과 임신부가 포함된 만큼 특별한 보호와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전했다. 그러면서 유엔과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유엔과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의 탈북민 접촉 허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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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탈북민 5명은 북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역 강화 조치에 즉시 강제 송환되지 않고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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