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과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초구가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한 의결 효력은 본안 사건에 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25일 구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해당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가구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 총액 기준 25%를 감경해주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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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시는 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23일 공포되자 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하고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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