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제도와 시책, 어떻게 달라지나?
필수노동자·워킹맘·1인 가구 및 반려동물 등 생활 맞춤형 제도 신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도가 내년부터 새로 추진하는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 8대 분야 98건을 발표했다.
먼저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전면시행, 중학생까지 지원되던 교복구입비도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긴급하게 보육 지원이 필요한 5세 이하 아동을 위해 평일 야간과 휴일에 시간 단위로 제공된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기존 소득 하위 40%~70% 어르신까지 확대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된다.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이 609개소에 설치, 사회적 취약계층에는 반려동물 진료·등록비를 24만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 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와 학대 피해 아동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해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가 거제, 함안, 고성으로 3개소가 추가 설치되며 '이동노동자 쉼터'도 김해에 1개소가 추가 설치돼 대리운전자, 퀵배달원들의 휴식 공간이 확대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사업장 운영자금과 사업장 신규 매입비로 확대한다.
주거급여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고, 도내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차 계약한 무주택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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