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정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 5년간 분할납부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사진)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29일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분당세무서와 이마트 주식 140만 주(5.02%)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신세계 역시 정 총괄사장이 용산세무서와 신세계 주식 50만 주(5.08%)를 납세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두 사람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각각 2107억원과 1172억원이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 납부 때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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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회장은 지난 9월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최종 증여세는 정 부회장 1917여억원, 정 총괄회장 1045여억원 등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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