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배민-DH 기업결합, 공정위 심사 결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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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는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29일 논평을 내고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정위에 따르면 1년 안에 DHK의 지분 전부를 제3자에 팔아야 하고 그때까지는 요기요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율이나 프로모션에 변화를 줄 수 없도록 했다"며 "이는 공정위가 사실상 두 기업의 합병을 불승인한 것으로 보며,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관련 논평을 발표하는 등 엄격한 심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해왔다.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우려,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심화에 대한 위험성 등을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 간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와 음식점 등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음식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경쟁이 축소되거나 기존 입점 음식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독점 배달 공룡의 탄생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 가속화될 우려를 해왔던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들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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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배달 앱의 횡포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후속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배달 앱들이 소비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의하는 구조를 체계화하는 등 공정한 배달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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